CTS뉴스 이한승 기자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국민 동의 청원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는 ‘해당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 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최소한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태아의 생명은 보호해야 한다’며 산모의 건강과 강간을 제외한 모든 낙태와 명확한 규정이 없는 약물 낙태,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낙태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태아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을 5년마다 계획안으로 만들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생명존중을 위한 대통령 특별 담화를 요청했다.

상임위에 회부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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