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김인애 기자

교육계는 ‘사상 초유’란 단어로 표현됩니다. 졸업식과 입학식이 사라지더니 등교개학도 4번이나 연기되며 유례없던 온라인 수업이 시작됐다. 일명 ‘코로나 수능’은 2주나 연기된 탓에 사상 처음으로 12월에 치러졌다.

기독교 교육계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해 갈 수 없었다. 그 중에서도 주일학교는 말 그대로 위기에 처했다. 비대면 예배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모든 교회는 어떻게 다음세대를 바르게 교육할 지 가이드라인 없이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한국교회와 교회교육의 변화를 분석하는 동시에 언택트시대 교회의 교육부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다음세대 신앙교육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들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한편,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비인가 대안학교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했던 기독대안학교들도 마침내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취학의무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지난 제18대 국회부터 추진됐지만 무관심 속에 방치되던 대안교육법은 21대 국회에서야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됐다.

반면, 이번 국회에서는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사립학교에 대한 자율성 침해가 우려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개방이사 정원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등 사립학교를 규제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는 한국교회, 기독교학교들과 함께 종립학교를 척결 대상으로 보는 과잉 입법 반대에 나섰고, 법안 저지를 위한 운동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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