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이한승 기자

2020년도 소득 분부터 종교인 소득 과세 제도에도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8년 종교인 소득 과세 제도를 시행한 후 2년 동안 유예됐던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가 2020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며 “종교단체는 기한 안에 반드시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출기한 안에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업자 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 종류 등의 내용을 잘못 작성할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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