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이한승 기자

북한이 올해부터 성탄절을 기념하는 주민들을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적용해 처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성탄절이 대표적인 반사회주의사상문화로 지정됐다”며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에 따라 반사회주의사상문화를 유입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반동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외 주재 북한 인사들도 성탄절 전후로 외식은 물론 외부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조차 반동행위로 몰릴 수 있어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다면서, 북한의 반 인권적 정책에 대해 세계 인권사회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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