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박세현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예배 참석 20명까지

종교시설 기관 운영 위한 회의는 49명까지

방역 수칙 준수 위반 이어질 경우 ‘시설 폐쇄’도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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