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박세현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예배 참석 20명까지 종교시설 기관 운영 위한 회의는 49명까지 방역 수칙 준수 위반 이어질 경우 ‘시설 폐쇄’도 될 수 있어 https://youtu.be/DPw8VIPkVJ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