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새벽 5시~오후 4시까지 주류판매 금지

1월 4일 전남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5시부터 16시까지 주류판매를 금지하는 일명 '낮술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 같은 조치는 심야영업을 하는 대부분의 주점이 영업 제한시간을 피해 교묘하게 오전 5시부터 11시까지 영업을 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밝혀지면서 시작됐다.
허석 순천시장은 긴급 담화문에서 "정부의 2단계 표준방역지침에 일부시설과 업종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포함해 17일까지 2주간 행정명령을 발령한다"라며, "어렵고 힘들게 지켜왔던 현재 상황이 몇몇 자영업자와 단체, 소수의 무책임한 행동과 교묘한 영업행위로 허물어 지지 않도록 시민 모두가 함께 도와달라"고 말했다.

순천시의 이같은 행정명령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순천 아랫장의 한 상인은 "그동안 매출 감소의 타격이 큰데 유일하게 순천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순천시의 강화된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한편, 또 다른 상인은 "불편하긴 하지만 어쩌면 빨리 이 시국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발판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2021년 새해 현재까지 18명의 확진자, 누적 확진자 209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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