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김덕원 기자

예배회복자유시민연대가 지난 24일 서울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예배회복자유시민연대가 지난 24일 서울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서울지역에 위치한 32개 교회가 지난 4일 “대면예배를 전면금지하고, 영상 송출을 위한 20명 미만의 모임만 허용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행정소송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주도해온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김승규, 이하 예자연)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예배 회복을 위한 행정소송에 참여할 교회와 단체를 모집해 왔으며, 총 497개 교회가 동참 의사를 전달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별히 이들 교회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32개 교회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한 것으로, 단체 행동에 참여키로 한 대전·부산 등 타지역 교회들의 추가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예자연 측은 “스키장 눈썰매장 등 위락시설 등을 예로 들면서, 오는 17일까지 연장한 정부의 2.5단계 방역조치는 교회의 시설과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편파적 정책이라고 강조해 왔다. 또 “예배 현장을 고려해 최소한 타 시설과 유사한 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예자연은 행정소송에 동참할 교회와 단체를 15일까지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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