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김인애 기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안교육 진영의 20여 년 숙원이었던 대안학교 법제화 운동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현 교육체계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교육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1990년대 중반부터 대안교육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안학교들만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각종학교 또는 대안교육특성화학교로 존재할 뿐 대안교육기관 80% 이상은 미인가이다.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미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많은 설움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학생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취급되고, 학부모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자녀를 공교육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어떠한 교육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대안교육시설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편법적 운영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은 더욱 침해받았다.

이런 가운데 공교육 기준의 법체계 한계를 뛰어넘고자 대안교육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이어졌다.

지난 18대 국회 당시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6건의 법률안이 추진됐다. 하지만 대부분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그러다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뜻밖에도 패스트트랙 정국에 휩싸이며 법사위에 계류된 채 자동 폐기됐다.

이번 21대 국회를 통과한 대안교육법에는 국가법 최초로 ‘대안교육’ 용어가 삽입됨으로써 대안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이 법적 안정성을 갖게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담보해 공교육 밖에서 교육 받고 있는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교육과의 교육모델 공유와 협력체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의원 / 더불어민주당

공교육 밖에서 공부하는 모든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아이들로서 모든 아이들은 우리들의 아이로서 당연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법제화를 했으니까 그 상태를 점점 넓혀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육현장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대안교육법 통과. 유기적으로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대안교육의 미래가 기대되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