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김인애 기자

먼저 종교인과세는 2018년 시행하면서 2년간 유예했던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가 2020년도 소득분부터 의무화됐다. 교회와 종교단체는 올해부터 원천징수나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지급액,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종류 등을 잘못 작성한 경우 지급금액의 1% 가산세를 물게 돼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는 올해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지난해 2,3학년에만 적용되던 무상교육은 1학년까지 확대된 것이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면제 돼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든다.

저소득층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급여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개별지원금을 통합한 지원금은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영아수당과 출산 시 일시금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 꾸러미, 육아휴직 지원 확대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만들어 진다. 이로 인해 교회 안에서도 다음세대를 위한 사역은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분야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특히 수요가 많았던 서비스이다.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부터 총 120시간이 늘어난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시행됩니다. 만15세부터 69세까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또,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만원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도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1.5% 인상된다.

성도들의 안전과 관련돼 새롭게 보완 된 제도도 있다. 오는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일반도로에서 4만 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2만 원 선까지 3배 강화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