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이한승 기자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태아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구소는 성명에서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유엔 협약 등 인권위가 인용한 판단 기준 어디에도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낙태를 가족계획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인권위의 인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가 낙태죄 폐지라는 방향에 맞춰 자료를 과대 해석하고 있다면서 생존 가능성이 있는 태아에 관한 살인을 허용하는 인권위의 결정문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정문에는 몇 명의 소수 의견 말고는 본문 어디에도 태아의 권리와 생명권에 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