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김인애 기자

대안교육법은 우리나라에서 대안학교가 본격 등장한 1990년대 후반부터 가졌던 과제를 20여년 만에 풀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대안교육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 ‘인가제’ 대신 ‘등록제’의 도입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지원하도록 하고 대안학교 설립자는 대안교육기관을 교육감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대안학교가 미인가 불법단체에서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는 의미이다.

또, 법 제22조 “대안교육기관은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 앞에 대안교육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미인가 대안학교는 ‘학교’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를 사용할 경우 민원이 다수 발생했고 제재도 받아야 했다. 이제야 비로소 ‘학교’ 라는 명칭을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안적 교육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특히, 대안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취학의무를 유예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주목된다. 정원 외 관리대상이었던 대안학교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공교육 학교에서 신분 확인을 받아야 했고, 자녀를 대안학교에 보낸 학부모들은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교육에서 담을 수 없는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소외당하는 일이 없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차영회 사무총장 /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그동안 미법 상태에서 불법이라는 오명을 받았는데 이런 오명을 벗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원의 방법도 찾으려고 하고요

20여 년 만에 이뤄낸 대안교육 법제화. 학교 현장의 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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