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김인애 기자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신천지피해자측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원 선고 직후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피해자들은 지난 1년 동안 일말의 희망과 정의 실현을 기대하며 사법정의가 이만희 교주를 처벌해 줄 것을 기다렸다”며 “하지만 이번 법원의 선고는 가출한 자녀들을 찾고자 몸부림쳤던 부모들에게 큰 낙심과 절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피연은 “앞으로도 종교사기집단에 의한 피해가 다시는 양산되지 않도록 대처할 것”이라며 “검찰과 사법당국도 사이비종교단체로 고통 받는 현실에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