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김인애 기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재정 지원과 학력 인정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
법안 초안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대안 교육기관의 내실 운영을 위해 예산 범위 내 필요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춰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력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했다.
전문가들은 “조항 삭제에 정규학교와 상이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수용된 결과”로 봤다. 또, 자율형 사립고와 같이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도 상당히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향후 대안교육의 지속적 발전과 대안교육의 접근성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대안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5년마다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안교육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철저한 실태조사를 위해선 앞으로 교육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요청되고 있다.
2019년 기준 교육부가 파악한 대안학교는 전국 273곳이다. 하지만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2007년 이후 5년마다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면 기독교대안학교는 2006년 43개, 2011년 121개, 2016년 265개에 달할 정도로 많습니다. 교육부 통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학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이다.
특히, 대안학교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공교육 내 종립학교들이 건학정신 구현에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대안학교의 설립정신과 운영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획일화된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달려온 대안교육. 그 역할과 장점을 지켜내기 위한 세심한 정책이 요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