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에서 배제될 수 없는 중요한 부분
동성애자들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사과하는 것이 바람직
이를 이용해 동성애 소개교육을 학교에 적용하려는 발상은 위험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제주지부 송한은 대표(사진 중앙)가 제주학생인권조례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제주지부 송한은 대표(사진 중앙)가 제주학생인권조례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주교육학부모연대(대표 신혜정)와 제주도민연대(대표 이향),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제주지부(대표 송한은), 제주피난처(대표 이성모) 등 10개 단체는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소수자보호를 명목으로 ‘제주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도의회 본 회의장에서 강충룡 의원이 5분 발언한 것에 대해 '성소수자 혐오 발언' 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강 의원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주학생인권조례가 8,880명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반대했음에도 통과됐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동성애자를 싫어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공교육에서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소개 교육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미 초·중·고에서는 동성애를 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학교 도서관에서도 동성애 옹호 책들이 놓여있다"며 "우리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편향된 이념 사상교육이 사라진 정치적 중립의 학교 교육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는 제390회 임시회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를 가결 처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는 제390회 임시회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를 가결 처리했다.

한편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차원의 대안으로 대체돼 지난해 12월 23일 제주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 상정되어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6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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