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방역 지침 마련을 촉구
김회재 국회의원 “종교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20명 인원 제한은 종교의 자유 침해”
국민들이 최소한의 종교활동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의 합리적 방역 기준 마련 촉구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여수시을)은 15일,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방역지침 마련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지난 1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국민적으로 더 이상의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하여 정부의 방역 지침을 충실히 따라줬고 그 결과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의 고비를 지나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국민들의 피로감은 더욱 쌓여가고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은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종교계는 최소한의 종교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면 모든 국민들은 당연히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동참해야 하겠지만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이번 주말 각종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집합금지 완화 조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회 성당 사찰 등에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규모에 따른 집합금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일부 종교집단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가 확산되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지만 이는 신천지 등 극히 일부의 문제이고 대부분의 종교시설에서는 정부 지침을 철저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의 규모와 상관없이 20명 인원 제한이라는 근거 없는 기준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사회적 혼란까지 겪고 있는 미국에서도 뉴욕주의 종교시설 집합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방역의 논리보다는 종교의 자유라는 가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종교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핵심적인 기본권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는 방역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서 국민들이 최소한의 종교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물론 종교 시설은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자체적인 시설 폐쇄 등 엄중한 조치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더욱 철저히 방역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