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는 작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 교육의원, 제주시 동부) 소속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 조례안을 교계와 교육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과 제주도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상정 보류(7월)와 심사 보류(9월)로 결정을 유보했었다.

찬반 논란 속에 심사 보류되었던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 12월 제390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최초 고은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폐기하고 수정보완 조례안인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탈바꿈하여 본 의회에 상정되었다. 조례안은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6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렇게 ‘제주학생인권조례’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조례가 제정된 지역이 되었다.

반대운동을 전개해 왔던 제주 교계와 교육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제주학생인권조례' 꼼수 처리에 즉각 반발했다. 조례안이 최초로 발의되었던 순간부터 반대 청원 도민운동을 전개해 온 제주도민연대 이향 대표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신혜정 대표를 만나 ‘제주학생인권조례’의 문제와 향후 대응 방안 등 현재 입장을 들어봤다.

'제주학생인권조례' 문제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제주도민연대 이향 대표(사진 오른쪽)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신혜정 대표(사진 왼쪽)가 설명하고 있다. 투사 같은 이미지가 강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한 가정의 주부이면서 자녀들의 어머니인 평범한 제주도민이다.
'제주학생인권조례' 문제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제주도민연대 이향 대표(사진 오른쪽)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신혜정 대표(사진 왼쪽)가 설명하고 있다. 투사 같은 이미지가 강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한 가정의 주부이면서 자녀들의 어머니인 평범한 제주도민이다.

Q)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제주도의회를 통과되기까지 반대운동 과정은 어떠했는가?

이향 대표(이하 ‘이향’) : 지난해 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제주시청 앞에서 양은옥 대표(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께서 열심히 도민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반대의견에 동의하는 도민과 교사, 학부모, 학생을 포함하여 총 8,880명의 반대 서명을 8월 31일에 도의회에 전달했습니다. 크고 작은 집회 때마다 송한은 대표(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제주지부)를 비롯한 교계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도의원 면담 등의 노력을 펼친 결과 지난해 9월 23일 교육위원회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이 상정 보류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찬성 측에서 교육위원회해체라는 압박과 기성 언론매체를 활용한 언론플레이에 결국 교육위원회는 고은실 의원의 최초 원안을 폐기하고 수정보완한 ‘교육위원회 대안’을 상정하여 처리했다. 8,880명 도민의 염원이 휴지조각이 되는 순간이었다.

신혜정 대표(이하 ‘신혜정’) : 지난해 3월 도내 고등학생 531명을 포함해 총 1,002명의 서명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도의회에 제출되었다. 이후 4월 도의회 임시회가 있는 날부터 제정 반대 집회를 시작했다. 6월에는 제주도의회 의원 22명의 서명으로 조례안은 결국 발의됐다. 이후 대규모 반대 집회와 기자회견, 공중파 공개토론회 패널 참석, 성명서 발표, 도민서명운동, 긴급간담회 등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반대쪽 의견은 일반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거나 반대의견은 세력이 약한 것처럼 축소 보도되었다. 특히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진행한 ‘제주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는 한 줄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6월 정의당 고은실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후에 공개토론회 참석,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을 교계와 교육계와 함께 전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6월 정의당 고은실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후에 공개토론회 참석,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을 교계와 교육계와 함께 전개했다.

Q) 제정된 '제주학생인권조례'의 문제는 무엇인가?

신혜정 : ‘학생’들의 청원으로 제정 요청되다 보니, ‘학생’이라는 약자가 ‘교사’의 권위와 권력에 의해 인권이 유린당하는 것처럼 구도를 잡은 것부터가 문제였다. 찬성하는 의원들 대부분의 입장은 ‘학생’들의 청원으로 제정 요청된 것이어서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최초에는 조례안 문제점을 설명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현재 혁신학교마다 ‘인권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 저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혁신학교라서 학교에서 들은 것을 얘기해 주는데 “성소수자에는 동성애, 이성애, 무성애, 양성애, 트렌스젠더가 있다.”고 하고, 종교의 자유를 교육하면서 “부모가 종교를 강요할 때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가지 않아도 된다.”는 교육내용과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타인을 고발 방법’, ‘탄원서 쓰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하니 인권교육이 얼마나 문제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에 1년에 4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는 조항을 보고 “편향되고 잘못된 부분을 알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관계 법령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연관되어 있는데, 이번 통과된 조례안에는 성적지향을 수정 삭제했다고 하지만 크게 염려가 된다. 현재 ‘인권교육’의 문제점을 아무리 말해도 찬성 쪽에서는 “그때 그 강사 개인의 문제이고 지금 진행되는 것과는 상관없다.”고 자꾸 말하면서, 오히려 반대쪽이 억지를 부린다고 주장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다.

Q) '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이향 : 일단 갈등 해소를 위해 최대한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시행하기 전 전체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 인권센터가 꼭 필요한지 논의해야 한다. 또한 ‘인권교육’이 4시간씩 시행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 개념이 아닌 ‘헌법’의 인권개념을 기반으로 교육되도록 모니터링할 예정이고, 충분히 검증된 ‘인권교육’이 진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 모니터링 감시단’이 2년 정도 평가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인권교육’과 ‘인성교육’을 동시에 진행하여 고소나 고발을 통한 해결보다는 ‘책임’의 중요성을 배우는 기회로 진행되어야 한다.

제주도민연대와 제주교육학부모연대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제주학생인권조례 실상을 알리고 반대의견에 동의하는 도민 8,880명의 서명을 받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제주도민연대와 제주교육학부모연대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제주학생인권조례 실상을 알리고 반대의견에 동의하는 도민 8,880명의 서명을 받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Q) '제주양성평등조례'와 '제주학생인권조례' 반대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시민사회단체로 활동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이향 : ‘항상 나를 포기해야 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힘들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어도 반대운동을 위한 공식적인 일 때문에 개인적인 일이 미뤄지고 가족이나 주변으로부터 원망을 들을 때 가장 힘이 든다. 그러나 ‘불이 났으니 불부터 끄지 않으면 모두 타 죽게 되니, 잠이 먼저 깬 사람이 소리치고 물 뜨러 가는 심정’으로 먼저 이 일들을 해나가고 다음에 개인의 삶을 살고 있다. ‘행동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다’라는 맥클레이의 말의 인용이 적절한 상황일 것이다.

두 번째로 동역자를 찾고 함께 할 사람들을 찾아 설득해야 할 때 가장 힘이 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딘가에 있을 동역자들을 오늘 이 시간에도 찾고 있다. 지금이 어쩌면 다음 세대들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간을 놓치면 더 어려운 상황과 마주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순간순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신혜정 : 시민단체라 하지만 저는 ‘일반시민’이고 ‘엄마’이고 ‘학부모’일 뿐이다. 어떤 대표님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분들도 있다. 각자 해야 할 일들이 있음에도 집회를 위해 앞장서고 도의원들을 만나러 가는 일 등이 있을 때는 그 일들을 포기하고 여기에 전념하고 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다.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힘에 부칠 때가 있다.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이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목소리를 내줘야 할 때는 다들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을 못 하니 그럴 때 안타깝고 힘이 빠졌던 것 같다.

제주도민들의 반대에도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작년 12월 전국 6번째로 조례가 제정되었다. 시민사회단체는 '학부모 모니터링 감시단' 운영과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민들의 반대에도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작년 12월 전국 6번째로 조례가 제정되었다. 시민사회단체는 '학부모 모니터링 감시단' 운영과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Q) 제주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신혜정 · 이향 :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상식이 아닌 것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 같다. 학교 공교육 내용을 걱정하고 항의하는 현실에 살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울 뿐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옳고 그름의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해야 할 때다. 또한 자녀들의 학교 교육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관계 당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또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가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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