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충룡 의원 발언, 동성애 행위에 대한 반대의견 개진한 것
인권을 내세워 성평등 세상을 만들어 나가려 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사회갈등 유발하는‘제주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돼야
좋은교육시민모임(대표 박은희),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대표 이혜경), 제주교육학부모연대(대표 신혜정)와 제주도민연대(대표 이향),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제주지부(대표 송한은), 제주피난처(대표 이성모) 등 전국 20개 단체는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제주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 ‘혐오’라는 프레임으로 정당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도의회 본 회의장에서 강충룡 의원이 제주학생인권조례 찬·반 토론 의사 진행 과정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등이 '성소수자 혐오 발언' 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강 의원이 유감의 뜻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양심에 따른 발언을 혐오 발언으로 비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다”면서 “더 이상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혐오 세력, 차별 세력이라는 비판을 멈추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인 성행위이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다.”고 판결한 바 있다면서 “집요하게 강 의원을 비판하는 것은 더 이상 동성애에 대한 반대를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는 것이며, 그 누구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이나 주장을 하게 되면 사회적 매장을 시키겠다는 것이므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주학생인권조례가 독소조항을 제거하였다고 하지만 성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 교육하고, 임신 및 성관계를 갖는 것을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가르치며, 학교가 이를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건강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조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도내 19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강충룡 의원의 발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어 18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2월 23일 제주도의회 본회의 도중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5분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를 싫어합니다'라고 발언한 것은 제 생각과 소신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성소수자들은 결코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지만, 유아·청소년기에 동성애가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법·제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마음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