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충룡 의원 발언, 동성애 행위에 대한 반대의견 개진한 것
인권을 내세워 성평등 세상을 만들어 나가려 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사회갈등 유발하는‘제주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돼야

제주도민연대 이향 대표가 제주학생인권조례 반대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주도민연대 이향 대표가 제주학생인권조례 반대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좋은교육시민모임(대표 박은희),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대표 이혜경), 제주교육학부모연대(대표 신혜정)와 제주도민연대(대표 이향),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제주지부(대표 송한은), 제주피난처(대표 이성모) 등 전국 20개 단체는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제주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 ‘혐오’라는 프레임으로 정당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도의회 본 회의장에서 강충룡 의원이 제주학생인권조례 찬·반 토론 의사 진행 과정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등이 '성소수자 혐오 발언' 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강 의원이 유감의 뜻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양심에 따른 발언을 혐오 발언으로 비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다”면서 “더 이상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혐오 세력, 차별 세력이라는 비판을 멈추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인 성행위이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다.”고 판결한 바 있다면서 “집요하게 강 의원을 비판하는 것은 더 이상 동성애에 대한 반대를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는 것이며, 그 누구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이나 주장을 하게 되면 사회적 매장을 시키겠다는 것이므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는 제주학생인권조례 재정 반대를 위한 운동을 계속 진행해 왔다.
시민사회단체는 제주학생인권조례 재정 반대를 위한 운동을 계속 진행해 왔다.

또한 “제주학생인권조례가 독소조항을 제거하였다고 하지만 성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 교육하고, 임신 및 성관계를 갖는 것을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가르치며, 학교가 이를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건강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조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도내 19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강충룡 의원의 발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어 18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2월 23일 제주도의회 본회의 도중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5분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를 싫어합니다'라고 발언한 것은 제 생각과 소신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성소수자들은 결코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지만, 유아·청소년기에 동성애가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법·제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마음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