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전국 최초 코로나19 진단 검사 행정명령
동(洞) 지역 전역 가구당 1명씩 반드시 검사
31일까지 방역수칙 특별 주간으로 지정,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지도, 점검 예정

@출처=포항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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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에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사진 왼쪽)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되고 있지만 우리 지역사회의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현 상황이 매우 엄중함을 고려하여 긴급 방역대책을 시행한다."라고 말했다.

포항시의 확진자 수는 25일 기준 392명, 인구 대비 0.08%로 다른 지역에 비해 확진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 아니지만, 12월부터 확산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출처=포항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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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8개소) ▲연일읍 : 연일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유강복지회관 ▲상대동 : 종합운동장 ▲해도동 : 유니클로 뒷쪽 ▲송도동 : 송도 평생학습관(송림경로당) ▲청림동 : 청림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제철동 :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이용) ▲효곡동 : (구)제철서 초등학교 ▲대이동 : 시청광장
북구(9개소) ▲흥해읍 : 흥해체육관 앞 ▲중앙동 : 포항중학교 ▲양학동 : 양학생활체육관 운동장 ▲죽도동 : 죽도초등학교 ▲용흥동 : 경북동부청사 ▲우창동 : 유성여고 운동장 ▲두호동 :(구)미군부대부지 주차장 ▲장량동 : 장량동 행정복지센터 뒤편 주차장 ▲환여동 : 환여공원 분수대 앞

행정명령에 따라 26일부터 31일까지 포항시 동(洞) 지역 전역 및 연일, 흥해읍의 소재지 주민들은 세대당 1명씩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되도록이면 전파력이 높은 20, 30대가 받는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위생업소 및 요식업 종사자, 죽도 시장 상인, 온천 종사자 및 온천 정기 이용자들 또한 반드시 검사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포항시는 이번 달 31일까지 방역수칙 특별 주간으로 지정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을 병행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통계상 감염이 제일 높은 집단은 지인, 가족, 직장동료로 서로를 믿으며 쉽게 마스크를 벗는다."라며 "방역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가까운 지인일수록 더욱더 방역수칙을 지켜 감염이 확산되지 않게 노력을 해달라."라고 말하며 시민 한 명 한 명의 방역수칙 준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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