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김인애 기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주 관장부처는 각 시도별 교육청이다. 법안에는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운영, 지원 등을 심의하고, 등록 취소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필요시 대안교육기관 장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거나 일부 위탁도 할 수 있다.

이 모든 사항은 지역별로 이뤄지는데 주 담당기관 역시 해당 지역의 교육청이다. 이미 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해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들이 교육청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독을 받고 있는 것처럼 대안교육기관들도 지역별 교육청과의 긴밀한 관계를 지니게 되는 만큼 지역 내 기관들과의 소통 연대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상진 소장 /교육대안연구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적인 것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시도별 학교모임도 필요하고 또 지원구조도 필요하거든요 지역에 있는 교육청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거죠

법안에는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게 돼 있다. 지역별 설립이 아닌 전국적 차원에서의 설립을 가능토록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안교육기관들과의 유기적인 관계와 소통이 커질 것”이라며 “센터의 전문성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현장성 확보가 담보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하나의 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현행법상 인가 대안학교가 포함된 ‘학교 안 청소년’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관장을 하고, 미인가대안학교가 포함된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다.

전문가들은 “대안교육법에 따라 등록된 대안학교 학생들은 ‘학교 안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경계선에 있다”며 이들의 소속관청을 어디로 할 것인지 등이 앞으로 논의해야 할 점으로 제시됐다.

박상진 소장 /교육대안연구소

등록된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볼 것이냐 학교 안 청소년으로 볼 것이냐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대안교육법이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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