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박세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이다. 계획의 목적으로 인권 옹호 및 증진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생 권리 보장, 인권의식 함양을 통한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 조성을 내걸었다.

소수자 학생 인식개선 등 인권교육 강화 부분이다.

장애학생, 다문화 학생과 함께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가 명시돼 있다.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 부분. 성인권시민조사관을 통한 성소수자 피해 학생 상담 조사 지원, 지속적 성평등 모니터링 강화가 써 있다.

또 학교인권담당자 지정 및 역량강화, 교육지원청 별 학교인권담당자 협의체 운영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알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시행되기 전인 2016년. 동성애의 보건적 폐해를 학생들에게 가르쳤다가 교육청으로부터 추궁을 받았다는 한 교사.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시행되면 수업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육진경 대표 /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감염경로가 이미 연구를 통해서 다 밝혀져 있어요 교육에서 이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야기 할 때는 혐오표현으로 치부하겠다는 거죠 혐오표현이 되면 징계라든가 제재를 가하겠다는 거죠

육 대표와 교사들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이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동성애에 대해 일방적인 옹호만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성 인권조사관 파견, 학교 인권담당자 지정까지 이어진다면 청소년들은 동성애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 권리를 박탈당한다는 이야기이다.

육진경 대표 /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청소년기나 사춘기 때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교사가 정당하게 상담하고 아이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아이 마음대로 정하게 했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 할 수 없게 막았다는 거죠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 인권 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니며 신청학교 대상으로 운영된다는 점,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는 의학 관련 기구나 의학적 입장을 반영해 교육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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