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이한승 기자

통일부가 대북 전단 금지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한 해석지침 마련을 예고했다.

통일부는 행정예고 공지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상 ‘전단 등 살포’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석 기준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해석지침에서 “살포의 개념은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말한다”며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이어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 이란 기류, 해류 등 자연적 요인으로 제3국 영역 또는 공해상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북 전단 금지법이 시행되는 3월 30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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