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등 4대 종단 이주ㆍ인권협 공동 성명'이주민 혐오 및 차별 금지' 법률 제정 촉구인종차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주장
미국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흑인 사건에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도 경종을 울리기 위해 종교계가 나섰다.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당한 아프리카 출신 난민과 법무부의 불법체류 단속과정에서 추락사한 동남아 이주노동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최영애)에서 문제가 지적된 사례들이다. 이외에도 노동 착취와 임금 체불, 강제 해고 등 부당한 처우를 받는 이주민들의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인종차별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증거다.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가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우삼열 목사가 인종차별금지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가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우삼열 목사가 인종차별금지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오랜 기간 이주노동자 인권운동을 펼쳐온 우삼열 목사(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위원장:김은경 목사) 등 4대 종단(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주ㆍ인권협의회가 17일 가톨릭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인종차별금지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문제로 대하는 태도가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기독교를 대표해 입장을 전한 우 목사는 이주민 인권 보호와 인종차별 종식을 위해 사회가 가야갈 길을 종교가 제시하기를 부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 사랑 정신을 따르는 교회가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야 함을 피력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논의·확산되는 이주민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과 혐오에 대한 반성도 함께 전했다.한편 이날 4대 종단 이주ㆍ인권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이주민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멸시와 모욕을 경험하고 있으며, 각종 단체와 커뮤니티들은 이들에 대한 가짜뉴스와 혐오를 퍼뜨리고 있다”며 “인종차별이 반인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강력한 법적 규범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제정을 요구하는 게 이주민들의 인권에 국한된 별도의 법률이라기보다 최근 다시 논란이 불거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우선적 가치에는 동의하더라도 방식에 있어서는 정작 교회 안에서도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는 요원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저작권자 © 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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