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2월 28일 24:00까지 시행
수도권 수용인원 20% 이내, 비수도권 30% 이내 예배 참석 가능
예배 참석자 모두 마스크 착용 필수, 방송 송출 한해 설교자 예외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3일, 중앙대책안전본부(본부장 정세균)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했다. 확진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했으며, 15일 오전 0시부터 이달 28일 자정까지 시행한다.

방역당국 측은 “수도권의 영화관, PC방 등은 시간 제한 없이 영업이 허용되며,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시간은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 비수도권은 시간제한을 해제한다" 고 전했다.

종교시설 또한 단계가 낮아진다. 수도권은 좌석‧면적 등을 고려해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정규 종교활동 참여가 가능해지며,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수용 가능인원의 30% 이내로 참여할 수 있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대면모임과 단체식사 및 행사 금지 조치는 지속된다.

교인과 설교자 등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단, 지상파 / 케이블 등 방송 사업자를 통해 송출되는 경우 설교자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으로 적용한다. 교인들을 위한 자체 방송(예 :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적 공간에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으로 인정한다.

종교시설에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는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반면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당국 측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위해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과 기타 종단 소속 등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및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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