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최대진 기자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10% 미만이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국민 두명 중 한명은 코로나 확산의 주원인을 교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인식은 실제 감염자의 대한 명확한 보도보다 상대적으로 종교, 특히 교회의 감염자에 대해 편파, 왜곡적인 보도로 인한 결과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와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예장 고신총회는 정부의 예배 제한과 금지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예자연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강학근 부총회장 /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

교회는 여전히 방역을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후에 소독도 잘하고 있고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받은 여러가지 어려움에 대해 법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헌법소원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이어 예장 고신총회는 정부와 지자체는 예배 제한과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최근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따르면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의 방역 조치들이 이뤄져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도 “최근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대해 심각한 국민의 자유제한과 교회탄압이 예상된다”며, 정부 방역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예자연은 “예배의 방식을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은 위헌이며, 소모임에 대해서는 전면적, 획일적 금지가 아닌 단계별 제한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지난 1월 12일부터 정부와 지자체의 예배 금지와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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