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제주노회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제주에서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앞장서
‘제주양성평등기본조례’, ‘제주학생인권조례’ 등 제주형 법안 반대에 총력 대응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과 교회를 위해 외로운 싸움 이어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정의당을 중심으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불씨가 여전한 상황에서, 19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5선· 대전 유성을)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경기 용인시병) · 남인순(서울 송파병) 의원 등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까지 대두됐다.

교계는 즉각 반성경적 조항들과 동성애 문제와 같이 명확하면서도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와 국민들을 중심으로 입법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제주 역시 ‘차별금지법’으로 통칭되는 유사한 법률에 대한 반대 운동이 교계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한 제주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제주양성평등기본조레’, ‘제주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 운동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예장통합 제주노회(노회장 정구호 장로) 소속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위원장 류승남 목사)’의 활동이 있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일련의 사안들에 대한 반대운동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위원장 류승남 목사와 위원들을 만나 제주의 상황과 대처방안에 대해 짚어봤다. 인터뷰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인원수를 고려해 대면과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한 온라인 및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5차례 나누어 진행됐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동성애 집회가 시작된 2017년 '제주노회바른개헌대책위원회'를 처음 조직했고 현재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활동하고 있다.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위원장 류승남 목사, 사진 왼쪽에서 네번째 위원 이정일 목사, 코로나19 확산 이전 활동사진)
제주에서 처음으로 동성애 집회가 시작된 2017년 '제주노회바른개헌대책위원회'를 처음 조직했고 현재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활동하고 있다.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위원장 류승남 목사, 사진 왼쪽에서 네번째 위원 이정일 목사, 코로나19 확산 이전 활동사진)

Q.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의 조직부터 현재까지 활동 과정은 어떠했는가?

위원장 류승남 목사(신촌교회) : 2017년 제주에서도 첫 퀴어축제가 개최되었다. 이때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위해 하는 활동들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교계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2017년 예장통합 제주노회 제147회 정기노회에서 ‘제주노회바른개헌대책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었다. 이듬해 제148회 정기노회에서 개헌 이슈는 자동적으로 소멸되게 되었고 난민문제, 동성애 문제 등 제주 사회와 문화를 지키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위해하는 법안들에 대한 설명회와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세미나 모습)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위해하는 법안들에 대한 설명회와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세미나 모습)

그동안의 활동을 요약해 보면, ‘나쁜개헌 반대운동 기자회견(2017)’, ‘제주교단협의회 및 시민단체, 5개 지역 교회협의회와 함께 개헌 동성애 문제점을 알리는 세미나 개최(2018)’,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서 반대 기자회견(2018)’, ‘평화의 섬 제주 사랑 축제(2019)’,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강사들을 양성하는 일에 협력(2019)’, ‘교육 현장에서 왜곡된 내용을 조사 보고한 <평화의 섬 제주를 지켜 주세요> 단행본 발간(2019)’, ‘제주 양성평등조례 개정 청구를 위한 도민 9005명 청원(2020)’, ‘제주학생인권조례 폐지 위한 8,880명의 청원서 전달 및 반대 기자회견(2020)’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안 관련 제주지역 국회의원 항의 방문(2021)’ 등 꾸준히 활동을 전개해 왔다.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위원들이 동성애 반대 세미나에 강사로 참여한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목사와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에서부터 위원 송기오 목사, 김영길 목사, 위원장 류승남 목사, 서기 이정우 목사, 총무 송한은 장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모습)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위원들이 동성애 반대 세미나에 강사로 참여한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목사와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에서부터 위원 송기오 목사, 김영길 목사, 위원장 류승남 목사, 서기 이정우 목사, 총무 송한은 장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모습)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기본 정서에 역행하는 악법이다”

Q. 현재 국회에서 여러 모습으로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무엇인가?

총무 송한은 장로(서귀포교회) :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차별은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다수자의 차별도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례나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은 인권 및 소수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전체 국민의 양심·종교·표현·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선적이며 역차별적인 행위라고 진단한다.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기독교교단협의회와 제주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기독교교단협의회와 제주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위원 신관식 목사(법환교회) : 또한 차별금지법은 동성 성행위와 성별 변경행위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이자 보편적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조항을 가지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이나 헌법에서는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은 보편적 차별금지의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국민은 동성 성행위와 선별변경행위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은 국민 기본 정서와는 달리 기본법을 어기는 법이 되므로 반대하는 것이다.

위원 이혜춘 목사(김녕교회) :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남성과 여성 외의 다른 성인 사회적 성을 '성소수자'라는 범주에 넣고서 이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성도덕의 파괴로 개인의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케 만드는 일이다. 또한 청소년 문제, 가정 해체, 전통적인 사회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다.

인터뷰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인원수를 고려해 대면과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한 온라인 및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5차례 나누어 진행됐다.
인터뷰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인원수를 고려해 대면과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한 온라인 및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5차례 나누어 진행됐다.

“제주형 차별금지법 개정 위한 다양한 활동 계속 전개해 나갈 것”

Q.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대응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서기 이정우 목사(시온교회) : 제주지역 3명의 국회의원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피력하고, 제정에 찬성하지 않도록 확인을 받았다. 또한 교계 뿐 아니라 제주도민들에게도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알리는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관련 세미나와 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알림으로 평화의 섬 제주를 지켜나가려고 한다.

Q. 제주 역시 제주형 법안들로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먼저 '제주양성평등조례'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기독교교단협의회와 제주시민사회단체, 학부모, 도민과 연합하여 제주양성평등조례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제주양성평등조례 개정을 염원하는 9,005명의 도민 서명지를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전달했다. (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 위원 이근성 장로)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기독교교단협의회와 제주시민사회단체, 학부모, 도민과 연합하여 제주양성평등조례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제주양성평등조례 개정을 염원하는 9,005명의 도민 서명지를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전달했다. (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 위원 이근성 장로)

회계 임남관 장로(제주영락교회) : 그동안 제주도의회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면서, 양성평등조례에 담겨 있는 성평등 용어의 문제점에 대하여 알려왔다. 그러나 2018년 독소조항이 담긴 양성평등조례안이 2019년 12월 통과되고 말았다.

위원 김영건 장로(제광교회) : 그 이후 도지사에게 탄원서를 올렸으나 법적으로 손을 쓸 수 없었다. 마지막 방법으로 주민차치법 규정(투표수 1/200 이상의 개정 청구 서명을 받아 제출)을 토대로 현재 제주도민 9.005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에 접수한 상태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의회 의원들을 찾아가 제주양성평등조례의 문제점을 알리고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학생인권조례안 반대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제주도의회를 방문한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제주특별자치도기독교교단협의회 임원들.
제주학생인권조례안 반대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제주도의회를 방문한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제주특별자치도기독교교단협의회 임원들.

Q. 그동안 제주 교계와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가 되었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위원 이근성 장로(제주화북교회) :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권교육을 담당할 인적자원들이 전부 인권관련 단체 사람들로 편향되어 있다는 것이다. 왜곡된 성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을 투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인권교육 강사 선정을 올바르게 하도록 선발과정과 실제 교육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목회자들의 관심과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인터뷰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인원수를 고려해 대면과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한 온라인 및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5차례 나누어 진행됐다.
인터뷰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인원수를 고려해 대면과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한 온라인 및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5차례 나누어 진행됐다.

Q.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위원 송기오 목사(판포교회) : 먼저 목회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두 번째로는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대응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다.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는 전문인력이 아니다.

위원 이정일 목사(서귀포명성교회) : 또 각 교회 목회를 하면서 또 자신의 사업을 하면서 이중 삼중의 일을 해야 하기에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제주의 언론들이 언제나 힘 있는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의 뜻을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CTS와 같은 선교방송이 우리와 같이 한뜻으로 협력해 줘서 감사한 마음이다.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는 제주 교계와 도민들의 협력으로 제주형 차별금지법 법안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는 제주 교계와 도민들의 협력으로 제주형 차별금지법 법안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 교계와 제주도민들의 협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Q. 특별히 이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 감사한 일이 있다면?

위원 송중용 장로(삼양교회) : 길원평 교수님을 비롯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실무단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교단협의회 전임회장님들을 비롯한 임원분들의 협력과 동역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다. 제주영락교회를 비롯한 제주교회들의 전적인 협력과 제주노회 바른사회문화 대책위원회 임원과 위원 분들의 헌신과 동역에 감사드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은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와 제주교계와 함께 제주형 차별금지법 문제에 함께 연합하여 대응해 오고 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은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와 제주교계와 함께 제주형 차별금지법 문제에 함께 연합하여 대응해 오고 있다.

위원 황충구 장로(삼양교회) : 또한 제주도민과 학부모를 대표하여 이성모 전도사님, 양은옥·임은열 권사님, 현정은·박은주 사모님, 이향·신혜정 집사님 등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그 외에도 제주노회 장로회, 제주노회 남선교회, 제주노회 여전도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교육계를 대표한 제주교총과의 연합 역시 큰 힘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예장통합 제주노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그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Q. 제주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위원장 류승남 목사. 투사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일상은 농촌교회 목회자로 지역사회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 평생 헌신한 평범한 목회자다.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위원장 류승남 목사. 투사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일상은 농촌교회 목회자로 지역사회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 평생 헌신한 평범한 목회자다.

위원장 류승남 목사 : 2019년 제주도의회는 ‘제주양성평등조례’에 성평등(Gender Equality)의 용어를 여러 곳에 사용하므로 동성애가 들어올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다. 2020년에는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켰다.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성을 누리는 세상이 되면 이는 다음세대의 몰락과 가정의 해체를 비롯하여 사회 갈등이 가속화되게 된다.

제주도민들은 제주양성평등조례에 들어 있는 독소조항인 성평등 용어를 삭제 또는 양성으로 바꾸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제주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교육현장에서 왜곡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위원장 류승남 목사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제주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협력해 주기를 호소했다.
위원장 류승남 목사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제주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협력해 주기를 호소했다.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하여 반대의 뜻도 표현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는 것을 절대로 막아야 한다.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역구 도의회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해야 한다. 인성교육이 결여된 인권교육은 학습권과 양육권을 무너뜨리게 된다. 다음세대 행복을 위해서도 ,평화의 섬 제주의 행복을 위해서도 교육현장에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감시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교육당국에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또한 제주교회 목회자와 온 성도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양성평등’, ‘학생인권조례’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협력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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