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이율희 기자

포괄적인 동성애 인권법안이라고 불리는 평등법 H.R.5 (에이치알파이브)가 미 상원에 결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 한인 목회자들은 평등법안 저지운동본부를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평등법안 저지운동본부 대표회장 한기홍 목사는 “평등법이 상원에 통과되면 만 4세부터 아이들이 자신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고, 이후 성전환 수술과 낙태 수술 등을 학부모 동의 없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립학교와 회사, 교회에서까지도 성소수자 직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기독교 상담이 통제되는 등 역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들이 평등법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이 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홍 대표회장 / 평등법안저지운동본부

이 법이 잘못된 것은 누구나 다 성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정면적으로 반대가 되어지는 또 불순종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죠

평등법안 저지운동본부는 한인교계 뿐 아니라 미주 내 다민족 교회들과도 정보를 공유해 평등법 반대운동과 온라인 기도운동을 계속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