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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 사원의 모금 행위, 기부금품법 위반 고발장 제출

투데이N 배진우 투데이N 배진우
2021/04/30
대구, 사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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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 외 15개 단체 참여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대구시 북구청에 고발장 제출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자금의 모금 행위는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며 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가 조사를 촉구했다.

29일 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 외 15개 단체가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모금 행위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월 29일 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 외 15개 단체는 대구북부경찰서 앞에서 경찰이 이슬람 사원 모금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대 단체 측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나 모집자는 해당 등록청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등록청인 대구시에 문의해 본 결과 최근 이슬람센터 또는 이슬람 단체 이름으로 후원금에 관하여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 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북 이슬람 센터 홈페이지 사진 @출처= www.dkpic.org

반대 단체 측은 경북 이슬람 센터 홈페이지에 진행중인 대현동 이슬람 건축을 위한 기부금 모집 행위 중에 불법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해당 홈페이지에 이슬람 사원 건축현장과 조감도와 함께 건설비용 6천만 원에 대한 기부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29일 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 외 15개 단체는 북구청에 기부금품법 위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CE인권위원회 등 대표자 10여 명의 발언이 진행됐고, 참석자들은 경찰에 기부금품법 이반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며 대구시 북구청 관계자에게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명서>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관계자들은 2020년 9월에 대현동 252-13 외 3필지에 이슬람 사원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북구청 건축과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종교 사원의 부지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건축업자들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어주었다. 대현동 주민들은 건물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해서야 이슬람 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북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명백히 북구청의 무책임한 졸속행정으로 인한 결과이다.

이슬람 사원 건축 관계자들은 주민들이 지금까지 불만이 없었기 때문에 대현동 사원 건축이 정당하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7년간 대현동 소재 일반 가정집 실내와 마당에서 하루 5회 기도회와 매주 금요일 예배를 드려왔고 라마단 기도 기간에는 40일 간 종교 활동을 해 왔다. 이로 인한 한 밤중의 소음과 마당에서 만드는 음식 냄새 등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동안 생활상의 많은 불편을 겪는 가운데서도 관청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유학 온 학생들의 고달픈 삶을 달래 주는 순수한 종교 활동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대신 유학생들에게 이웃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들을 자제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이 공사로 인해 바로 옆집 지역 주민 할머니의 집 담벼락에 금이 가고 바닥에 금이 가는 피해를 당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의 표리부동한 행동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경북 이슬람 센터 홈페이지(www.dkpic.org)에 대현동 이슬람 건축을 위한 기부금 모집하는 행위 중에 불법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확인되었다. 해당 홈페이지에 이슬람 사원 건축현장과 조감도를 통해 건설비용 2억2천5백만원중 1억천5백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6천만원이 필요하다고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기부를 요청(사진1)하고 있다. 그리고 동영상에서 이슬람 사원 신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계좌명,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나 모집자는 해당 등록청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 이 사건의 등록청인 대구시에 문의해 본 결과 대구시 후원담당자로부터 최근 이슬람센터 또는 이슬람 단체 이름으로 후원금에 관하여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영어로 표기되어 있고 후원금 요청영상을 영어로 설명하고 있어서 전 세계에서 후원을 받을 수 있고 후원계좌도 SWIFT CODE가 있어서 국제후원도 가능한 상황이다. 대구시에 등록을 하지 않고 이렇게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어 이는 명백히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고 보여진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2021년 3월 15일 덴마크는 외국 국가의 이슬람 사원 자금 조달 및 자금 조달을 금지 하는 법을 승인했다. 법의 주요 내용은 “공개 금지 목록에 포함된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연속으로 12개월 이내에 DKK 10,000 (€ 1,350; $ 1,600)을 초과하는 기부금을 개별적으로 또는 함께 받는 사람은 누구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이 제정된 이유는 난민이나 이민으로 유럽으로 간 무슬림 중에서 극단적 원리주의자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심각하여 외국 자금의 도움으로 이슬람 사원 건립을 막기 위함이다. 

이미 대구는 두 개의 이슬람 사원이 있다. 대구시는 이슬람 사원의 건축에 의해 야기되는 우리 사회의 부작용과 피해를 충분히 검토하고 덴마크의 사례를 거울삼아 대현동 사원 건축으로 유입되는 해외 자금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북구 대현동 이슬람 건축 자금 모금 행위는 기부금품법 위반이 명백하므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하나. 우리는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건축을 위한 불법적 모금 활동 기부금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주택가 한 복판에 건축을 허가한 대구 북구청의 졸속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대구 시민의 생존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것을 대구 시장에게강력히 주장한다!

하나. 우리는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 4. 29

국민주권행동대구지부, 대구CE인권위원회, 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대구경북건강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대구세움학부모연합, 대구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대구지부, 대구태아사랑운동연합, 바른인권센터, 정의실현운동본부, 구미청소년바른문화사업운동본부, 천만의말씀국민운동, 난민대책운동본부, 전국학부모연합대구지부, 전국학부모연합영천지부, 건강한경북만들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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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고발장기부금품법위반모스크이슬람사원
투데이N 배진우

투데이N 배진우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된기사

댓글 1

  1. 전상욱 says:
    2년 전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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