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박세현 기자

대구의 주택가 한복판에 건축 시도 중인 이슬람 사원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온 대구 북구청. 사원건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주민들이 대구시청에 주민감사청구를 요청했다.

건축업자들이 주민들의 민원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건축허가를 요청했으며 이는 허위사실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주민들은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북구청에 대한 불만도 호소했다. 주민들의 불편 호소에도 북구청이 현장실사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 점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주민감사청구는 감사청구요건 심사를 거쳐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실시 후 60일 이내 종료된다. 이후 감사결과 공표와 감사결과 조치보고로 이어지게 된다.

지난 14일 대구 시청 앞에서는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마을 주민들은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지자체가 주민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 줄 것.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사원 건축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북구청 측은 사원 건축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답변했다.

대구 북구청 담당자

주민감사청구 결과가 나오고 저희 내부적으로 상의도 해보고 민원인분들과도 이야기를 해보고 사원건축이 진행돼야 되는 거라서 저는 (주민감사청구결과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주민감사청구로 이어진 주민들의 목소리. 지자체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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