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간
전남도 내 22개 시군 동시 참여
사적 모임 6명까지, 모임과 행사 300명 허용 등 내용 담겨

전라남도가 경상북도에 이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3일부터 9일까지 시범 적용한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3일부터 일주일 간 시범 적용한다. @출처=전라남도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3일부터 일주일 간 시범 적용한다. @출처=전라남도

전남은 10만 명 당 54.47명으로 전국에서 코로나19 발생이 가장 낮고 백신 예방접종률도 10%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기간엔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최대 300명까지 모임이나 행사가 가능하며, 인원 초과 시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문판매와 같은 직접판매 홍보관은 22시~익일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은 6㎡당 1명, 결혼식·장례식장은 홀별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은 수용인원 30% 이내 참여가 가능하지만 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전남도에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조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어주고 도민들의 일상 속 불편도 덜어드림으로써 방역과 경제활동을 조화롭게 하기 위함이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 개편되는 만큼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과 유증상자 출입제한, 주기적 소독과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