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오후 본부 감독회의실에서 제33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선관위 상임위, 기자간담회 열고 이슈 정리

제33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가 25일 오후 본부 감독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감독•감독회장선거와 관련되어 최근 감리회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 자리에 박계화 위원장 외 홍보분과 차귀열 위원장 김오채 서기, 심의분과 윤희완 위원장 오수남 서기, 관리분과 김미순 서기 등 상임위원이 참석했고 감리회 언론사로 당당뉴스, 기독교타임즈, KMC뉴스가 첨석했다.

뚜렷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마련된 간담회였지만 선관위 출범이후 기자들과의 첫 만남이어서 대화는 100분을 넘게 이어졌다. 박계화 위원장이 간담회 개최 이유를 “오해를 불식시기키 위해서”라고 했고 “민감한 사안은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고 해 선관위의 발언으로 인해 또다른 논란거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피력했다.

박계화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선관위가 출범하면서 ‘내 탓입니다’ 슬로건 내걸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감리회를 돌아본즉, 선거후 나타난 후유증이 남 탓하고 남의 흠 찾아내 고소고발 하여 이런 어려움이 계속 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바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선거가 본격화 되지 않았음에도 선거와 관련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현상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날 간담회는 그런 선거이슈들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을 설명하고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언론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중점이 있었다. 아울러 선관위는 장정대로, 그리고 공정하게 선거를 진행해 소송과 같은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려 했다.

 

“선관위가 선거를 연기하려 한다고?” 근거없는 주장일 뿐

장정대로 선거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상임위원들의 모두발언이 순차적으로 이어지고 나서 첫 주제가 다뤄졌다.

박위원장은 먼저 모 연회의 목회자가 본지에 기고한 글을 지목해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기고글에서 필자가 위원장과 직무대행을 거론하며 ‘선거를 미루려는 의도 아니냐’는 취지로 주장한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 위원장은 “왜 있지도 않고 사실도 아닌 말을 게재해 매도가 되어야 하나. 사실 아닌 말 미리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항의의 뜻을 담아 해당 글에서 주장한 바가 사실이 아님을 토로했다.

선관위 상임위원들이 간담회 내내 강조한 것이기도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관리에 있어서 '어떠한 사심이 없으며, 선거를 치르지 않으려 하거나, 연기하거나, 특정인을 염두에 두는 선거관리를 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언론에 노출되고 해당 주장이 회자되며 또 다른 이야기가 재생산 되면서 선관위 불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순서상 좀 뒤에 나온 이야기지만 선관위는 공명선거 운동을 펼치는 ‘사적 단체 혹은 비인정 단체’의 활동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의 활동이 개혁을 표방하며 공명선거 장려와 선거감시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 벌이는 활동이거나 특정 문제를 선관위에 앞서 이슈화하는 경우도 있어서 혼란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 ‘비인정단체’가 성명서 등의 입장문을 통해 “터무니없이 선관위를 비하하거나 대적하는 행위를 한다”고 다시 한 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는 언론이 해당 단체의 주장을 여과 없이 게시하는 편집방향에 우려를 전했다.

몇몇 연회에서 기관이나 단체장을 통해 공명선거운동을 벌이고 언론에 해당 활동이 노출되는데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중립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이나 단체장이 선거감시활동을 벌이는 것은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해당 기관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은평동지방 선거권 안준다 한적 없어

이렇듯 선관위를 향한 불신 현상을 이야기 하는 중에 은평동지방의 선거권자 문제가 거론됐다.

먼저 ‘선관위가 은평동지방에 선거권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선관위는 은평동지방의 선거권 부여 여부에 대해 “경제법과 선거법에 각종 부담금은 12월 말까지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장정을 확인한 것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총실위가 은평동지방의 선거권에 대해 무권대리를 인정한 것에 대해 “총실위가 장정을 바꿀 수 있나? 총실위에서 무권대리를 결의할 권한이 있는가부터 따져봐야 한다”라고 해 선관위는 사실상 총실위의 결정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과거 총실위가 무권대리를 인정해 준 때와 지금의 장정이 다른 점도 총실위 결정을 수용하기 힘든 요인으로 제시됐다. 과거 총실위가 무권대리를 인정할 때는 일회성 조건부로 한 것이고, 현재 장정은 모든 개체교회가 직접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무권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부담금 납부의 책임이 개체교회에 있다는 뜻이다.

본지가 2012년 강문호 후보가 부담금을 늦게 납부하여 선관위로부터 감독회장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후 법원에 선거중지 가처분을 냈는데 당시 법원이 이를 인용하며 다음해 7월에 선거를 치르게 된 전례가 있음을 말했다. 당시 법원의 판단은 기본권인 피선거권을 부담금 납부시일 문제로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렇다면 기본권인 선거권을 제한했을 경우 사회법정으로 시비가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상기한 것이다. 실제 은평동지방은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혼란상에 대해 선관위는 거듭 은평동지방의 선거권에 대해 어떤 결정도 한 바 없음을 재차 확인하면서 “연회별 선거권자 명부 제출 시한인 7월 6일 이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거가 될 선거인 명부가 수집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예단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미주연회의 선거권 문제 역시 7월 6일 이후에 논의될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 제33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 박계화 위원장

온라인투표는 불가

얼마전 가칭 ‘코로나19 위험에 대비한 감독·감독회장선거 대책위원회' 가 제안한 온라인투표 및 온라인 선거운동에 대해선 한마디로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보분과의 서기는 “교리와장정은 투표용지를 사용하게 하고 있다. 온라인 투표는 근거가 없어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278조에 근거가 있지만 우린 (근거가)없어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 장정1627단 ‘투표용지’를 보면 투표용지에 제 몇회 총회감독감독회장선거라고 기재한다고 되어 있고, 투표용지를 색으로 구별하게 하며,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제작하도록 하고 있어서 선거법 개정 없이는 온라인투표 시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 투표를 시행할 시 △선거권자가 지방이나 선교회, 동문회 등의 단위별로 한 곳에 모여 투표를 동시에 진행 할 수 있는 점 △매표행위가 상대적으로 쉬운 점 △비밀선거나 직접선거 등 선거4대원칙 위배 가능성이 높은 점 △중앙선관위에서 조차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을 온라인투표 시행불가 사유로 덧붙였다.

 

위임장 제출자에게 선거권 부여할 수 있나

평신도 선거권자가 출석하지 않은 채 위임장 제출을 이유로 선거권자에 선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자문을 받아봐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장정에 출석한 자를 선출하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임장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나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여 사실상 불가론을 견지하는 것으로 보였다. “위임장이 출석은 아니지 않느냐”고도 했다.

모 연회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선관위는 “선거권자 명부가 수집된 이후 논의될 문제”라며 위임장 논의를 더 이상 개진하지 않았다.

 

화상연회 법적근거 없다

화상회의, 화상연회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가능할텐데 현재 없다”고 해 이 주제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엿보이게 했다. 미주자치연회가 ‘7월초 온라인 영상 연회를 개최하여 선거권자 선출’하는 문제를 질의한 것에 대해 지난 19일 모인 상임위가 “선관위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개인메일을 이용한 질의 일 뿐 정식 접수된 공문이 없다”, “선거권자 명단을 제출하면 검토한다”고 방어적으로 확인한 원칙론 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힌 셈이다.

 

후보등록 전 특정후보 자격문제 논의불가

감독회장 출마 예상자의 자격에 대해 모 단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는 “지금 논의할 수 가 없다”고 했다. 이유는 아직 후보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심의분과의 한 위원은 “후보자 (자격)거론은 반드시 등록하고 나서 논의하는 게 바른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박계화 위원장도 “후보 예정자가 후보가 되기 전까지는 자격을 논하지 않기로 했다.”는 방침을 알리며 “선관위원도 자기 생각을 말하지 말고 법으로 말하도록 누차 강조하고 있다.”고 후보자격으로 논란이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단속 중임을 밝혔다.

본지가 “특정인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선 (후보등록전 임에도)경고하지 않았나?”고 묻자 선관위는 “당사자를 SNS에 <감독회장후보에 나오신 ○○○ 목사>라고 명기했기에 개입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선관위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 자료와 함께 제보된 사례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홍보분과의 한 위원은 “우리가 아웃시킨 게 아니고 조심하라는 경고성이었다. 득이 됐으면 됐지 독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다른 위원은 “단순하게 개인을 만나 ‘선거에 나갈거야’라고 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기에 (선관위가)관여 하지 않지만 모 단체에서 감독회장 출마자라고 명기하는 경우, 매표행위를 한다든지 향응을 제공하는 경우 당연히 개입한다.”는 선관위 방침을 알렸다.

 

임시연회?

간담회 끝무렵에는 최근 선관위가 각 연회에 발송한 공문 때문에 발생한 오해가 주제가 됐다. 각 연회에 선거권자 선출과정이 담긴 회의록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되어 평신도선거권자 선출문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계화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에 대한 오해가 많다. 질문 안하셨지만, 선거권자 명단을 선출하는 과정의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연회에 공문 보냈다. 공문을 보내면서 드는 생각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게 연회 치렀는데 임시연회를 또 치르라는 것이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 생각했다. 절대 그게 아니고, 이대로 선거가 치러졌을 때 누군가 소송을 제기하면 혼란이 엄청날 것이라는 우려에서 보낸 것이다.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 연회의)회의록을 조속히 보내주면 검토하여 법적 자문 통해 문제가 될 부분이 있다면 빨리 치유하고 선거를 치러야 후유증이 없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보낸 것이다. 임시연회를 다시 하라는 의도로 보낸 것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그래서 선거후 또 소송발생하지 않게 방지목적에서 빨리 검토과정을 거치자는 의미에서 보낸 것이다.”라고 길게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감독선거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감독회장선거는 연기한다는 소문이 돈다”면서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모든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투데이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