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최대진 기자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불량건축물들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과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재개발로 이익을 볼 수 있지만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안양의 한 교회는 잘해주겠다는 조합의 말만 믿고 교회 건물을 비워줬지만, 교회건물의 감정가만 받고 교회가 헐리는 상황에 놓였다. 또 대전의 한 재개발지역에 있는 교회 3곳은 서로 연합해 조합임원에도 참여하며 종교부지와 건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합의 회유에 넘어가 조합에서 탈퇴해 조합자격을 상실해 아무런 보상도 못 받게 됐다.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 소장 이봉석 목사는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과 조합결성, 관리처분 인가 등 각 단계별 대응이 필요하고, 조합원으로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봉석 소장 /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 사랑을심는교회 목사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를 실패하더라도 1차 명도소송에서 실패해도 잘 대처하면 교회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도시개발형태 예를 들어 토지주택공사의 도시개발에 포함된 교회들은 초기대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도시개발형태의 재개발은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 참여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1차 명도소송에 실패하더라도 법적인 대처를 잘한다면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고 조언을 받으라”고 강조한다.

이봉석 소장 /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 사랑을심는교회 목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다 교회가 한단계 아름다운 성전으로 힘들이지 않고 이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합 등에서) 여러 가지 회유가 옵니다 적게 주고 내보내려 겁니다 단계별로 대처를 잘해 실수하지 않고 사실 이것은 어느 정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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