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박세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지난 16일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부당한 차별 금지를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하지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해 동성애 비판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 외 5개 단체는 세미나를 열고 평등법의 폐해를 조명했다.

발제자들은 먼저 평등법이 건강한 가정을 깨뜨린다는 주장을 내놨다. 법이 통과되면 양성이 아닌 젠더를 기반으로 사회가 재편돼 전통가정이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상임대표 / 복음법률가회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했고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했는데 둘 다 성징은 놔두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엄마가 엄마가 아빠가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전통적인 가정을 허무는 것이고 근본적인 사회질서를 허무는 거죠

평등법이 동성애 비판 자체를 금지하는 역차별을 포함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동성애자에 대한 시각과 동성애 행위에 대한 시각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원평 운영위원장 /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사람은 차별하면 안되겠죠 하지만 행위는 차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보세요 요즘 담배에 혐오스러운 그림을 붙여 놨죠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의 인권은 보장해야 되지만 담배 자체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자의 인권은 보장하지만 동성애 자체는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등법이 통과되면 교회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영길 변호사 /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여러분 동성애나 성별전환을 성경에 근거해서 반대하시잖아요 그러면 모집 채용할 때 거절 못해요 반대해서 채용 거절하면 차별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 통과되면요 교회는 동성애자 목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전국의 동성애 반대 성별전환 반대하는 교회들 교회 목사들을 향한 숱한 집단소송이 제기돼서 교회와 교회지도자들이 경제적으로 파산될 것입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개정안이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면서 동성혼을 가정의 형태에 포함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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