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박세현 기자

지난 6월 16일 발의된 평등에 관한 법률안.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해 동성애 옹호법으로 불린다. 그런데 평등법과 함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시도가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또 다른 장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20년 11월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가족규모 축소와 가족형태 다양화 등 급속한 가족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함’을 제안이유로 제시했다.

언뜻 보면 기존의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논란이 되는 개정안의 내용은 기존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를 삭제한다는 부분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제3조는 용어의 정의 부분으로 가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는 것.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이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족 정의 규정 삭제의 의도가 ‘동성혼 합법화’라고 강조한다. 혼인이 보장되지 않은 동성애자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동성혼 합법화의 길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조배숙 상임대표 / 복음법률가회

가족에 대해서 기존의 (동성애자들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민법이 있습니다 근데 (동성애자들을 가족으로 인정하려고 하면) 기존 민법과 너무 상충되니까 민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법의 산을 넘기가 어려우니까 가족의 정의를 공란으로 놓으면 결국 대통령령이나 아니면 해석에 의해서 하겠다 이겁니다

평등법 제정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복음법률가회와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이 공동주최한 기자회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섰다. 발제자들은 평등법이 일방적인 동성애 옹호법이라는 점, 법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 비판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상현 교수 / 숭실대학교

성윤리를 저해하는 국가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정의 자유 판단의 자유 같은 것들을 억압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평등법) 입법은 조속히 철회되기를 바랍니다

동성애 합법화 장치로 지목받고 있는 평등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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