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 3,120명의 목회자 <차별금지법 반대 호남목회자 연합> 조직
국회의사당 앞에서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의 뜻 밝혀
"민주당 당론으로 평등법 제정 강행 시 일사 각오의 자세로 저항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지난 6월 16일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호남지역 목회자들이 규탄의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전북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등이 참여한 기자회견 현장
전북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등이 참여한 기자회견 현장

6월 23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은 호남지역 3,120명의 목회자가 함께한 <차별금지법 반대 호남목회자 연합>이 주최한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목회자들이 지적한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이 적용되는 차별의 영역이 제한 없이 모든 영역에 적용되도록 한 것과 법안에서 명시한 차별금지 사유에서도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이외에도 ‘기타사유’라는 포괄적 조항을 포함한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북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박재신 목사는 한국교회가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며 막아온 차별금지법안이 더 큰 위험성을 내포한 채 ‘평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이름만 바꿔 또 한 번 국가에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국회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역 교회와 목회자들의 목소리에도 진지하게 귀 기울여 나라를 위한 진정성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박재신 목사는 국회의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한국교회의 진정성에 귀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박재신 목사는 국회의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한국교회의 진정성에 귀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기독언론인협회 사무총장 임채영 목사는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안이 발의돼 안타깝다”며 “젠더성평등을 조장하고 페미니즘을 강화해 여성들의 역차별이 우려되는 평등법을 기성세대들이 꼭 막아냄으로써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의 다음세대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채택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차별영역에 제한이 없어 종교 영역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로 인해 “교회에서 동성애와 이단의 위험성을 알리며 죄라고 말하는 것도 차별에 해당하게 돼 종교적 표현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선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평등법은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강요와 흡사한 형태로 남녀의 성별을 해체하려는 사상에 대한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반민주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평등법 제정을 강행 추진한다면 일사 각오의 자세로 저항해 나갈 것”이라며 “종교 탄압을 가하는 평등법안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은 이 악법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목회자와 각계 전문가들은 '평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인해 발생될 문제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법안 제정 반대의 뜻을 알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목회자와 각계 전문가들은 '평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인해 발생될 문제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법안 제정 반대의 뜻을 알렸다.

호남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포함해 2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의원들은 인권위가 규정한 차별금지 영역 ‘고용’, ‘재화’, ‘행정서비스’, ‘교육’ 에만 법 적용이 되는 것은 ‘입법적 차별’이라는 주장으로 모든 영역으로 대상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민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차별금지법안은 소극적이고 방어적 의미의 차별금지였지만 양극화가 심화되는 오늘의 차별을 메우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평등법의 중요한 축이 바로 ‘실질적 평등의 구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6월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게시된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 청원>은 게시 나흘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6월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게시된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 청원>은 게시 나흘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하고,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건강한 가정과 다음 세대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우려로 지난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이후 나흘만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현재는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져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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