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적용
'5인 이상 집합 금지'→'9인 이상 집합 금지'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의 50% 대면 참석 가능, 백신 접종자 제외
울산광역시는 7월 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한다.
당국에서 제한한 사적 모임은 '5인 이상 집합 금지'에서 '9인 이상 집합 금지'로 변경되며, 직계가족은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돌잔치 같은 경우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며,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인원수 선정에서 제외된다. 예방 접종자는 공원, 등산로 등 실외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지역 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의 행사는 500명 이상 모임이 가능하나,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집회 및 시위는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되어 100인 이상 모일 수 없다.
종교 시설 또한 개편안이 적용되어 정규 예배나 미사 등 대면 예배를 진행할 시 전체 수용 인원의 50%가 참석할 수 있으며, 음식 섭취나 숙박, 모임은 금지된다. 1차 이상 예방 접종자는 산정 인원수에서 제외되며, 성가대 및 소모임은 예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시 운영이 가능하다.
7월 2일 기준 울산시 COVID19 확진자는 누적 2,837명이며 격리(치료) 중인 확진자는 52명, 사망자는 40명,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2,706명이다. 백신 예방 접종은 전체 접종 대상자 1,136,017명 중 1차 접종을 한 대상자는 290,081명으로 25.5%의 접종률을 기록했으며, 접종 완료자는 87,228명으로 전체의 7.7%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