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적용
'5인 이상 집합 금지'→'9인 이상 집합 금지'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의 50% 대면 참석 가능, 백신 접종자 제외

울산광역시는 7월 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한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이 시청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을 발표하고 있다.(@출처=울산시청)
장수완 행정부시장이 시청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을 발표하고 있다.(@출처=울산시청)

당국에서 제한한 사적 모임은 '5인 이상 집합 금지'에서 '9인 이상 집합 금지'로 변경되며, 직계가족은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돌잔치 같은 경우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며,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인원수 선정에서 제외된다. 예방 접종자는 공원, 등산로 등 실외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지역 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의 행사는 500명 이상 모임이 가능하나,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집회 및 시위는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되어 100인 이상 모일 수 없다.

종교 시설 또한 개편안이 적용되어 정규 예배나 미사 등 대면 예배를 진행할 시 전체 수용 인원의 50%가 참석할 수 있으며, 음식 섭취나 숙박, 모임은 금지된다. 1차 이상 예방 접종자는 산정 인원수에서 제외되며, 성가대 및 소모임은 예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시 운영이 가능하다.

7월 2일 기준 울산시 COVID19 확진자는 누적 2,837명이며 격리(치료) 중인 확진자는 52명, 사망자는 40명,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2,706명이다. 백신 예방 접종은 전체 접종 대상자 1,136,017명 중 1차 접종을 한 대상자는 290,081명으로 25.5%의 접종률을 기록했으며, 접종 완료자는 87,228명으로 전체의 7.7%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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