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기총, 울산시청 일대에서 기자회견 열어
평등법‧건가법 개정안 입법 반대
깨나울, 울산CE, 울산다음세대학부모연합회 함께 참여

울산시기독교총연합회(이하 울기총/회장 이우탁)는 7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청 일대에서 ‘평등법(포괄적 차별 금지법) 및 건강가정 기본법(이하 건가법) 개정안 입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울산기독교총연합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기독교총연합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은 교계 지도자와 단체 대표 등 총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조상철 목사(다운침례교회)가 ‘평등법 제정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상철 목사(가운데)가 평등법 제정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상철 목사(가운데)가 평등법 제정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 목사는, "평등법안은 법이 적용되는 차별 영역의 제한 없이 모든 영역에 적용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며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이 법은 가정의 영역, 개인의 사생활 영역, 종교의 영역에서도 직접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평등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부모가 자녀의 동성애 또는 성전환 성향에 반대하면 차별이 될 수 있고, 자녀는 부모에 대해 평등법상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사적 모임이나 종교 집회, 설교 과정에서도 평등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영미 대표가 '건가법 개정안 도입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영미 대표가 '건가법 개정안 도입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어 김영미 대표(울산 다음세대 학부모연합회)가 ‘건가법 개정안 도입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대표는 발표를 통해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제도를 기초로 한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 해체 예방)를 삭제한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혼인과 가족 제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독청장년면려회 울산노회연합회 증경회장 김재규 집사(우리들교회)가 결의안을 낭독한 후,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김재규 집사가 결의안을 낭독하고 있다.
김재규 집사가 결의안을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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