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수도권 교회 19명 대면예배 제한은 형평성 무시
종교시설(교회)에 일반 시설과 동일한 기준 적용 요청
신앙인에게 예배는 생명이며 호흡, 요수 수용 안될 시 행정명령 중지(가처분) 요청할 것

대전기독교연합회와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전 지역 교단 대표,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23일, 대전광역시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 지역 기독교 연합 기관이 대전시청에서 대면예배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대전 지역 기독교 연합 기관이 대전시청에서 대면예배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된 가운데 전국적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라 대전광역시도 4단계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명서에선 “수도권 지역 교회는 4단계에서 19명에 한해 대면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은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에 대한 ‘형평성’을 무시했다는 법조계 다수의 의견과 국민들의 여론이었다”며, “대전시 당국은 4단계 발령을 앞두고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시설과 동일하게 교회 시설에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월 1일 공식적으로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 사례는 없었다고 인정한 바에 따라 추후 교회에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헌법상에 명시된 자기 책임의 원리에 따라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앙인에게 예배는 생명이며 호흡”이라며, “교회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하고 섬길 것이지만 예배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참가자들이 성명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이 성명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전의 주요 교회와 단체들은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과 연합해 즉각 행정명령 중지(가처분) 요청을 실시할 것”이며, “동시에 대전시 모든 교회는 각자의 형평에 맞게 예배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대전시 지역에 또다시 4단계가 검토되고 있다. 4단계의 행정명령에서 지난 2021년 7월 20일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과 17일 서울 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도권 지역 교회는 4단계에서도 19명에 한해서 대면예배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지난 법원의 판결문에서 ‘예배의 자유를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하였고,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도 ‘형평성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법치의 원칙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당시 법원 판결에서 (대면)예배에서 19명의 상한 인원 제한으로 ‘형평성’을 강조한 법원이 스스로 형평성을 무시하였다는 법조계 다수 의견이며 국민들의 여론이었다.

 이에 대전시 당국은 4단계 발령을 앞두고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시설과 동일하게 교회시설에 적용해 줄 것을 정중하면서도 강력히 요구한다. 

 현재 4단계에서 일반시설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영화관은 2개의 좌석당 1명으로,  일반 콘서트 공연장은 5천명 수용, 전시회 박람회장은 6㎡ 또는 8㎡당 1명 등으로 적용하고 있다. 

 분명 정부는 지난 2.1일 공식적으로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사례는 없었다”라고 인정하였기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혹 감염자 발생의 경우 무엇보다 각 교회는 헌법상에 명시된 자기 책임의 원리에 따라 적용하면 될 것이다.

  신앙인에게 예배는 생명이요 호흡이다. 그런데 이를 중지시키면 신앙인들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를 지키려고 한다. 청교도, 언약도, 위그노들이 그렇게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주기철 목사님 등이 순교하며 믿음을 지켰다. 각 교회들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하며 섬길 것이다. 그러나 예배는 결코 양보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대전시 당국에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예배와 관련된 종교 정책을 결정시 기독교 총연합회, 성시화 운동본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우리의 이와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전의 주요 교회와 단체들은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과 연합하여 즉각 행정명령 중지(가처분) 요청을 실시할 것이며, 동시에 대전시 모든 교회는 각자의 형평성에 맞게 예배를 드릴 것임을 밝혀 둔다.

2021년 7월 23일

대전시 기독교 총연합회장 오정무 목사, 대전 성시화운동 본부장 김철민 목사, 합동 대표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통합 대표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 인동장로교회 김성천 목사, 감리 대표 하늘문교회 이기복 목사, 침신 대표 디딤돌교회 박문수 목사, 노은교회 김용혁 목사, 백석 대표 송촌장로교회 박경배 목사, 한밭제일장로교회 김종진 목사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 
대표 목사 김진홍 / 장로 김승규, 실행위원장 박경배, 손현보(예배위원장) • 심하보 • 임영문 목사 • 심동섭 (법률대책)변호사, 사무총장 김영길 

예자연 대전지부 소속 교회 (39개 교회)
광채향교회, 글로벌드림교회, 기쁨이열린교회, 나라이음교회, 도마동침례교회, 동북교회, 대전동산교회, 바울장로교회, 반석위에내교회, 사랑의교회, 새롬교회, 선린교회, 성능교회, 성령교회, 성실교회, 순복음예수생명교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신탄진교회, 은혜와진리교회, 제일교회, 주은혜교회, 즐거운교회, 참평안교회, 초대교회, 큰소망교회(기하성), 태평교회, 전평강교회, 참소망교회, 충만교회, 평강장로교회, 하늘소망교회, 한마음교회, 하늘산성교회, 한소망교회, 은혜와평강교회, 사랑의광주리교회, 넘치는 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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