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산하 조직 임원 대상으로 '평등법' 내용 바로 알리는 특강 진행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교수와 조영길 변호사 강사로 참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가 주관한 ‘평등법 반대・철회를 위한 총회 대책 회의 및 기도회’가 7월 26일 월요일, 전주 양정교회(담임 박재신 목사)에서 마련됐다.

전주 양정교회에서 열린 평등법 반대・철회를 위한 총회 대책 회의 및 기도회 
전주 양정교회에서 열린 평등법 반대・철회를 위한 총회 대책 회의 및 기도회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한 이 날 행사에는 총회 임원과 상비부, 위원회 임원 그리고 전국 노회장과 총회 산하 조직 임원들이 참여했다.

특강과 기도회에 앞서 드려진 개회예배에서는 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잘못된 흐름은 교회가 바꿔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소강석 총회장은 "평등법을 비롯해 오직 성 소수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비판조차 할 수 없는 구조를 조장하며 동성애 수호에만 힘을 쏟는 일들이 계속 번져간다면 심각한 사회적 병폐와 문화적 병리 현상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된 해외 여러 국가의 사례를 잘 참고해 한국교회는 물론 국민과 다음세대까지 위협하는 잘못된 사회의 흐름을 막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법안의 내용과 위험성을 바로 알려 공감대 플랫폼을 마련해 갈 계획도 밝혔다 

이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알리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앙대 법대학장과 부총장을 지낸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교수와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인 조영길 변호사를 강사로 한 특강이 진행됐다.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교수와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인 조영길 변호사가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과 위험성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펼치고있다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교수와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인 조영길 변호사가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과 위험성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펼치고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서헌제 교수는 ‘평등법 및 포괄적차별금지법안 종합검토와 대처’란 주제로 주장을 펼쳤다. 서 교수는 "흔히 정치권과 사회에서 교회가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동성애와 동성혼 반대로만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반대 이유는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된 사상과 종교적 차별을 차단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위험한 평등을 막기 위함에 있다”며 편향된 시각으로 반대에 나선다는 한국교회를 향한 사회적 여론을 지적했다.
또한, “평등법안은 차이를 전제로 한 합리적 차별을 봉쇄하는 절대적 평등을 강조함으로써 헌법의 평등개념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현재의 평등이 보장하는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상대적 평등의 예로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인정하는 합리적 차별로 이는 남녀 차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서헌제 교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에 앞서 무엇보다 ‘국민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헌제 교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에 앞서 무엇보다 ‘국민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현행법과 같이 차별의 중요도와 심각성에 따라 각 다른 수준의 징계를 부과하는 것이 차별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진정한 평등”이라며 “평등법안은 차별의 다양성을 부인하고 모든 차별에 대해 포괄적이고 획일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평등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독소조항과 그 위험성’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이어간 조영길 변호사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중요 부분이 동일하다”고 말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다양한 가치관의 자유로운 표현을 허용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허용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전체주의적인 독재법”이라고 주장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다양한 가치관의 자유로운 표현을 허용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허용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전체주의적인 독재법”이라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형사처벌조항이 삭제돼 완화된 듯하나 합리성이나 정당성의 예외 조항 조차 없이 법안 시행을 위한 수립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초헌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점에서 자유 침해성과 헌법 위반성이 더 심해진 부당한 법률”이라고 평가했다.

특강에 이어 참석자들은 기도회를 갖고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반성경적이고 반인륜적인 사회의 흐름 속에 분별력과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했다
특강에 이어 참석자들은 기도회를 갖고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반성경적이고 반인륜적인 사회의 흐름 속에 분별력과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했다

두 강사의 발제 이후에는 총회 사회부장 윤영민 목사와 교회세움위원장 이규섭 목사, 전국장로회연합회장 박요한 장로 인도의 기도회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극복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의 회복과 진정으로 국민을 대변하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건강한 입법 활동을 감당하는 입법기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했다.

앞장서 기도에 불을 지피고 있는 총회장 소강석 목사(맨 앞줄 오른쪽)와 부총회장 배광식 목사(맨 앞줄 왼쪽)
앞장서 기도에 불을 지피고 있는 총회장 소강석 목사(맨 앞줄 오른쪽)와 부총회장 배광식 목사(맨 앞줄 왼쪽)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와 더불어 지난 6월 18일, 국가와 국민, 다음세대의 안위와 평안, 진정한 자유와 권리, 공공의 가치 실현을 위해 국민의 동의와 합의를 우선시하는 건강한 입법활동을 당부하며 법안 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소강석 총회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며 전국교회들을 대상으로 법안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알리는 예장 합동 총회와 기독청장년면려회전국연합회(CE) 임역원들의 모습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며 전국교회들을 대상으로 법안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알리는 예장 합동 총회와 기독청장년면려회전국연합회(CE) 임역원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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