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이한승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의 ‘대면 정규 종교 활동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현행 전체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19명까지 가능했던 종교 활동을 동일 시설 안에서의 종교활동 공간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 수용인원의 10% 범위 안에서 최대 19명까지 종교활동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비대면 정규 종교활동 운영을 위한 필수인력 19명 범위 안에 일반 성도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종교시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확대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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