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이한승 기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해외 선교위원회가 해외 선교사들을 위한 위기관리 규정을 채택했다.

기성총회 해선위가 채택한 위기관리 규정에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소요 폭동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단계별 행동 지침이 담겼다.

기성 총회 해선위는 위기관리 규정을 통해 선교사 가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최악의 사태를 1단계로 규정하고 가능한 모든 비상조치를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