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이한승 기자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가 대면 예배를 제한한 정부의 조치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예자연은 “정부가 대면 예배 가능 인원을 19명으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비대면 예배를 강요한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가처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탄원서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와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 등이 목회자 약 30명이 참여했다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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