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추첨으로 목사부총회장 후보 기호 1번 권순웅 목사, 2번 민찬기 목사 결정
허위사실 유포 및 금품 수수 금지 등 주요 선거 규정 안내
총회 임원 및 상비부 후보자들 공정선거 다짐

오는 9월 치러질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소강석 목사) 제106회기 총회 선거를 앞두고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준 목사)가 3일 전주양정교회(박재신 목사)에서 ‘제106회 총회 선거 후보자 설명회 및 공명선거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관위가 총회 임원 및 상비부 후보자들의 등번호를 결정하고 주요 선거 규정을 안내하면서 경선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106회 총회 선거 후보자 기호추첨에서 기호 1번을 뽑은 권순웅 목사(좌)와 2번을 뽑은 민찬기 목사(우)가 사진을 찍고 있다.
제106회 총회 선거 후보자 기호추첨에서 기호 1번을 뽑은 권순웅 목사(좌)와 2번을 뽑은 민찬기 목사(우)가 사진을 찍고 있다.

후보자 기호추첨 결과 목사부총회장 후보자 기호는 1번 권순웅 목사(주다산교회), 2번 민찬기 목사(예수인교회)로 확정됐다. 총 4명이 출마한 부서기 후보자 기호는 1번 고광석 목사(광주서광교회), 2번 한종욱 목사(등대교회), 3번 이종석 목사(광교제일교회), 4번 김종택 목사(발안제일교회)로 정해졌다. 상비부장 선거에서 유일하게 경선으로 치러지는 교육부장 후보자 기호는 1번 김상기 목사(이천은광교회), 2번 최효식 목사(영성교회)로 결정됐다. 기호추첨은 임원과 상비부장 후보 확정자 가운데 복수 출마자에 한해 후보자 등록 순으로 진행했다.

선관위는 설명회에서 주요 선거 규정을 안내했다. 총회선거규정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자와 금품 요구 및 수수자는 향후 10년간 총회 총대 및 총회 공직이 제한되며, 그 외 선거규정 위반자는 향후 4년간 총회 총대 및 총회 공직이 제한된다. 입후보자 및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은 입후보자(후보자) 및 소속 노회만 가능하다. 선관위의 고소·고발 심의 결과 피고소자에게 혐의가 없을 시 고소자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고소자가 노회일 경우 그 노회 소속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한다. 서기 정창수 목사는 선거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김종준 목사가 설명회에 앞서 인사를 전하고 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김종준 목사가 설명회에 앞서 인사를 전하고 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김종준 목사는 선거에 출마한 총회 임원과 상비부장, 선거관리위원, 재판국원 후보자들에게 “정직하고 공의로우며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는 페어플레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자”고 권면했다. 이어 후보자들은 깨끗하고 공정하게 경선을 치르겠다고 다짐하는 공명선거 서약식에 참여했다.

공명선거 서약식에서 서기 후보 허은 목사가 대표서약을 하고 있다.
공명선거 서약식에서 서기 후보 허은 목사가 대표서약을 하고 있다.

다가올 후보자 정견발표는 권역별로 총 5번에 걸쳐 실시된다. 8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 정읍성광교회를 시작으로 31일(화) 오전 10시 30분 대전중앙교회, 9월 2일(목) 오후 3시 30분 충현교회, 3일(금) 오전 10시 30분 대암교회, 3일(금) 오후 3시 30분 반야월교회에서 열린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면 선관위는 정견발표를 대신해 후보자 공약 영상을 총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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