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예배 99명 허용으로 한국교회 길들이기 하지 마라' 성명서 발표
99명 인원제한은 종교의 자유 통제하는 발상, 예배의 자유는 간섭할 수 없는 고귀한 것
형평성 고려해 20% 허용해야, 예배 제한 시 법적 투쟁과 해당 공무원에 책임 묻겠다

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두기와 서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6일, 방역당국이 종교시설 대면활동을 10% 허용 및 최대 99명까지 한정하는 새로운 수칙을 발표했다. 이에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은  ‘예배 99명 허용으로 한국교회 길들이기 하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4단계 2주간을 또 연기하면서 종교(예배) 분야에서 10% 허용에 99명 한정으로 하는 방안을 내 놓았다.

그동안 예배 회복을 위하여 수많은 법적 다툼과 대언론 활동을 해 온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에서는 정부의 이번 방안에 대하여 ‘코끼리에 비스켓 하나 던져주는 형태’로 밖에 논평하지 않을 수 없다. 더나아가 교회의 좌석 수 1,000석을 기준으로 교회를 갈라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예배의 자유는 결코 정부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헌법 20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 그리고 제37조 2항의 공공복리라 할지라도 가장 근본이 되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방역 당국은 예배의 형식까지 일일이 간섭하며,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악행과 만행을 저질러 왔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받은 수많은 상처와 아픔, 특히 신앙을 국가가 통제함으로 성도들이 받은 정신적 폐해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먼저 방역 당국은 지난 일에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사회는 법과 명령으로 통제되지 않는 분야가 있다. 윤리와 도덕이 있고, 이보다 더 숭고한 종교와 신앙이다. 이를 통한 누구도 할 수 없는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도 정부는 자신의 권력과 명령으로 교회의 인원을 통제하고 예배 방식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번 10%의 비율에 99명 한정하는 방안이 바로 이 착각속에 나온 것이다. 과연 99명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담당 공무원의 단순한 숫자놀음의 발상에서 나온 것 밖에 보이질 않는다.  

99명 인원제한 발상은 아직도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통제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교회가 이를 따를 경우 이제부터 99명 선착순 또는 추첨순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요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개인의 종교(예배)의 자유는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신성한 의식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약 방역당국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고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최소 20%는(3단계) 허용되어야 한다. 현 일반 시설에서 3단계와 4단계의 차이는 비율이 아니라 시간상(예 22시~05시) 제한을 두기 때문이다. 

예자연은 앞으로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역 당국의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법적 투쟁을 통해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021년 8월 6일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 
대표 목사 김진홍 / 장로 김승규 
실행위원장 박경배 실행위원 손현보(예배) • 심하보 • 임영문 목사 • 심동섭 (법률)변호사
사무총장 김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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