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가정위탁의 상황을 살펴봤다. 그렇다면 가정위탁 제도는 입양과는 어떻게 다르며 위탁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봤다.

가정위탁은 위탁기간이 끝나면 아동을 원가정으로 복귀 시킬 수 있다는데 입양과의 차이가 있다.
가정위탁은 위탁기간이 끝나면 아동을 원가정으로 복귀 시킬 수 있다는데 입양과의 차이가 있다.

2003년 시작된 가정위탁 사업은 입양과는 차이점이 있다. 입양은 아동의 친권을 가지고 있지만, 위탁가정은 아동에 대한 법적인 권한이 없으며 가정위탁 기간이 끝나면 아동은 원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이미조 팀장은 가정위탁은 친가정과 아이가 연을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가면서 친가정이 치유와 회복이 될 때까지 아이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한다.

CTS와 인터뷰 하고 있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이미조 팀장
CTS와 인터뷰 하고 있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이미조 팀장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가정위탁 사업이다. 하지만 상처를 받은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상처를 씻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원 자녀들과 함께 자라는 어려움 또한 있다고한다. 그만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위탁가정을 선정하게 된다. 먼저 부모님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도 성범죄와 가정폭력, 아동학대 그리고 정신질환, 알코올, 마약 이런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

위탁가정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위탁가정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위탁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화와 홈페이지로 신청 후 5시간의 예비 부모교육을 받고, 가정방문과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위탁아동을 연계하게 된다. 위탁 아동을 배치 받게 되면 아동 1인당 일정 금액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위탁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화와 홈페이지로 신청해야 한다.
위탁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화와 홈페이지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5시간의 예비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청 후 5시간의 예비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

모든 아동은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자랄 권리가 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가정위탁 사업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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