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더불어민주당사 앞 성명 발표
건강한 가정 및 헌법가치 파괴하는 법안 철회 촉구
정부·방역당국, 예배인원 제한 … 명백한 종교 자유 침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평등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건강한경기도민만들기도민연합이 참여하는 수도권기독교연합 연대가 26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1인 시위를 펼쳤다.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 김기덕 총회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대표회장 최승균 목사, 인기총 교회위기대책협의회 대표위원장 황규호 목사,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이기도 목사, 안양시기독교연합회 상임회장 이영학 목사 등이 나서 평등 및 차별금지법과 가정건강기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 남인순 의원, 정춘숙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을 규탄했다.

이어 방역을 빌미로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수도권기독교연합 연대가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평등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법안의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제공=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
수도권기독교연합 연대가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평등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법안의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제공=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

수도권연대 2650만시도민 중 3만700교회, 700만성도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와 한가족이 되게 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결혼이 성립하고 법적인 부부가 될 수 있다. 다만, 남녀가 혼인신고를 안 했더라도 혼인의 의사가 있고, 혼인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법률혼에 준한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사실혼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자식을 낳아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커플의 자녀로 등록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에서 동성애자 간의 동성결혼은 불법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수 없고, 법적인 부부가 될 수도 없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의원은 게이 커플과 레즈비언 커플이 법적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일부 여성 의원들은 이 개정안을 강행 추진하려 하고 있다.
 
서구의 국가들은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이전에 사전단계로 시민결합이나 시민동반자 제도를 도입하였다. 시민결합·시민동반자 제도는 사실혼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효력에 있어서 법률혼과 다를 바가 없다. ‘결혼’이라는 용어 대신에 ‘결합’을 사용하고 있을 뿐, 동성애자 커플에게 법적인 부부와 다를 바 없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 즉, 사실상의 동성혼 합법화라고 볼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바로 이러한 시민결합·시민동반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동성 커플, 즉 게이 커플과 레즈비언 커플이 법적인 가족이 되면 동성애자 파트너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동반자’ 등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아들의 게이 파트너는 남자 며느리와 동일하게 되고, 딸의 레즈비언 파트너는 여자 사위와 동일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레즈비언 커플 중 한 명이 정자 은행에서 정자를 구매하여 인공 수정으로 출산을 하면 생모 및 생모가 아닌 파트너 모두가 법적인 부모가 된다. 또한, 게이 커플 중 한 명의 정자로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출산하면 생부 및 생부가 아닌 파트너 모두가 법적인 부모가 된다. 엄마가 두 명, 아빠가 두 명인 가족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영국 시민동반자법 제75조는 서로가 시민 동반자인 두 사람이 자신들의 자녀로 여기는 자녀는 혈연 관계가 없더라도 두 사람의 법적인 자녀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 여성가족부는 동성결합의 합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만들려 하고 있다. 여가부가 최근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대리출산과 정자구매·인공수정 등 비혼 출산의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동성애자인 자녀가 동성애를 그만두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그러나 남인순, 정춘숙 의원은 아들의 게이 파트너(남자 며느리), 딸의 레즈비언 파트너(여자 사위)와 한 가족이 되도록 법을 바꾸려 함으로써 동성애자를 자식으로 둔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일부일처제를 근간으로 한 우리 헌법의 혼인·가족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강행 추진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 만약, 당 지도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관하여 이 악법이 통과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국회 법사위 위원장 대행이며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지난 8월 9일 민주당 이상민 의원에 이어 두번째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박주민 안은 대부분의 내용에 있어서 이상민 의원안과 동일하다. 그러나 박주민 안은 여기에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적인 시정명령권 및 불이행 시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여하는 등 민사배상에 더하여 형사처벌조항을 두고 위반자와 소속단체의 양벌규정까지 도입하는 가장 과잉법안이다.
 
이 법은 소수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건전한 비판까지도 이행강제금, 징벌 배상, 형사처벌 등으로 봉쇄하려는 신 전체주의적 발상의 산물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할 뿐 아니라 법률로의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입법쿠테타이다.
 
아울러, 정부와 방역 당국에 고한다. 8월 11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00여명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와 인원 제한 조치는 타당성뿐 아니라 실효성마저 없음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종교시설에 99명이라는 과학적 근거 없는 인원 제한은 명백한 종교 탄압이며 내정간섭이다. 이제 정부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헌법을 어기는 죄를 짓지 말고 교회가 자율적으로 마음껏 예배드리며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더이상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교회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예배드리며 종교의 자유를 누릴 것이다.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된다. 지도자들은 한국교회 예배 회복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다가오는 9월 총회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선포하라.
 
아울러 “건강가족기본법’, ‘평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절대로 통과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엄중히 촉구하며 건강한 가정과 헌법 가치를 파괴하는 악행에 동참하는 여성가족부,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회 여가위 소속 의원들, 법제 사법위원들과 종교의 자유 침해와 교회 통제를 일삼는 방역 당국의 행태를 묵과하는 정당과 의원들은 국민들의 존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1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기독교총연합회ㆍ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ㆍ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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