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조치 취소 국민청원 40만명 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18시부터 개신교 교회에서는”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과 행사를 금지한다 고 발표했다.” 성가대 연습, 기도회, 식사등을 가질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8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정부의교회정규예배이외행사금지를취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50분 기준 40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이미 게시 당일에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충족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해당 청원이 마감되는 다음달 7일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을 전망이다.

청원인은 "언론에서 대부분 보도된 교회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은 방역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전염된 경우가 대다수인데, 정부의 조치는 교회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극소수의 교회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교회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조치이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교회들과는 집단 감염이 보고된바가 없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타종교·시설과의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를 정부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이런 조치는 차별이 아니며 오히려 교회 각종 소규모 모임을 통한 집단발병 사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천주교 성당이나 불교 사찰 역시 소모임을 통해 이같은 집단발병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특수한 상황에 초점을 둬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켜달라고 당부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도 "한국 교회 전체를 싸잡아 감염병 전파의 온상으로 지목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라며 "사실상의 위협과 강제적 겁박 수준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지난 2일 한교총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엽)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함께 막아내자"고 하며,

교회 안팎에서 진행하는 소그룹 모임과 교제 모임은 자제할 것,여름철 진행되는 성경학교와 캠프, 기도원 부흥회와 M.T, 수련회와 미션 트립 등 모든 행사를 계획 단계에서부터 취소 축소 연기를 고려할 것 등 교회의 다섯 가지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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