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성경공부와 성가대 등 교회 관련 모임이 ‘코로나19’ 감염전파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해 지난 주말 예배를 앞두고 ‘예배 외 모임 금지’ 행정력을 가동했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관련 정규 예배 이외에 소모임과 행사, 단체식사 등 관련 모임을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종사자나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함급지를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에 한국교회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등 연합기관과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8일 시작된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 주세요’란 국민 청원에 글엔 41만 여명의 동의자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