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경공부와 성가대 등 교회 관련 모임이 '코로나19' 감염전파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해 지난 주말 예배를 앞두고 '예배 외 모임 금지' 행정력을 가동했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관련 정규 예배 이외에 소모임과 행사, 단체식사 등 관련 모임을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종사자나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함급지를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에 한국교회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등 연합기관과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8일 시작된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 주세요’란 국민 청원에 글엔 41만 여명의 동의자가 참여했다.
투데이N 홍석진
kain@ct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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