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진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캡쳐'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다수의 목소리에 대한 청원에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한다는 소통의 홈페이지
홍석진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캡쳐'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다수의 목소리에 대한 청원에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한다는 소통의 홈페이지

정부는 성경공부와 성가대 등 교회 관련 모임이 '코로나19' 감염전파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해 지난 주말 예배를 앞두고 '예배 외 모임 금지' 행정력을 가동했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관련 정규 예배 이외에 소모임과 행사, 단체식사 등 관련 모임을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종사자나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함급지를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에 한국교회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등 연합기관과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8일 시작된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 주세요’란 국민 청원에 글엔 41만 여명의 동의자가 참여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