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이한승 기자
한국기독교장로회가 목사 수련 과정에서 양성평등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 했다.
기장 총회는 106회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실행 방법을 결의했다,
기장 총회는 2년 동안 진행하는 목사 수련생 과정에 ‘양성평등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신설하고 이수 확인서를 고시 서류에 포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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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n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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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장로회가 목사 수련 과정에서 양성평등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 했다.
기장 총회는 106회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실행 방법을 결의했다,
기장 총회는 2년 동안 진행하는 목사 수련생 과정에 ‘양성평등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신설하고 이수 확인서를 고시 서류에 포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