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교회의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효과적 방역을 위한 조치인데요. 코로나 예방과 확산 방지가 우선이긴 하지만 전자출입명부 작성, 꼼꼼히 알고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정부에서 발표한 교회 관련 코로나 19 핵심방역수칙. 이 중에는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도 포함됐습니다. 기존의 수기 작성에 전자출입명부를 더 해 둘 중 선택해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출입명부 작성 문제에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수기 작성에 비해 전자명부시스템의 경우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

전자명부시스템은 QR 코드를 만들어 등록해 출입기록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방법.해당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이 관리하게 됩니다. 전자명부시스템은 현재 정부가 지정한 12개의 고위험시설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출입 정보가 생성되면 관리자의 관리 소홀과 유출 가능성이 생긴다”고 지적합니다. 내부자에 의한 악의적 이용 우려 가능성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INT 이동현 원장 / 교회정보기술연구원

교회에서 자체 출입명부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전문업체를 알아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동의 여부에 있어 반드시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 동의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INT 이동현 원장 / 교회정보기술연구원

정부의 교회 관련 코로나 지침 중 하나로 내려온 출입명부 작성. 꼼꼼한 관리와 신중한 적용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뉴스 박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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