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충룡 의원 발언, 동성애 행위에 대한 반대 의견 개진한 것일 뿐
성평등 세상을 만들어 나가려 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인권 보호 명목으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억압하지 말아야

제주교육학부모연대(대표 신혜정)와 제주도민연대(대표 이향),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제주지부(대표 송한은),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대표 양은옥) 등 8개 단체는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제주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 ‘혐오’라는 프레임으로 정당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학생인권조례 반대집회에서 발언중인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신혜정 대표
제주학생인권조례 반대집회에서 발언중인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신혜정 대표

이들은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 본 회의장에서 강충룡 의원이 제주학생인권조례 찬·반 토론 의사 진행 과정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등이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강 의원이 유감의 뜻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표현’으로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양심에 따른 발언을 혐오 발언으로 비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다”면서 “더 이상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혐오 세력, 차별 세력이라는 비판을 멈추라”고 강조했다.

제주지역 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공개토론회 참석,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을 통해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주학생인권조례등에 대해 공동 대응해오고 있다.
제주지역 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공개토론회 참석,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을 통해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주학생인권조례등에 대해 공동 대응해오고 있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인 성행위이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다.”고 판결한 바 있다면서 “집요하게 강 의원을 비판하는 것은 더 이상 동성애에 대한 반대를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는 것이며, 그 누구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이나 주장을 하게 되면 사회적 매장을 시키겠다는 것이므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직 평등법(포괄적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 의원의 정당한 발언에 대하여 인권을 가장한 용어 전술로 공격하는 인권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인권위원회는 성적지향과 동성애에 대한 해악을 알고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해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제주지역 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공개토론회 참석,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을 통해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주학생인권조례등에 대해 공동 대응해오고 있다.
제주지역 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공개토론회 참석,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을 통해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주학생인권조례등에 대해 공동 대응해오고 있다.

한편 도내 19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강충룡 의원의 발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어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2월 23일 제주도의회 본회의 도중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5분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를 싫어합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제 생각과 소신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면서 "성소수자들은 결코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유아·청소년기에 동성애가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법·제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마음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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